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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구 삼계탕 나눔으로 ‘효(孝)’ 실천 나선 김정헌 구청장과 개항동 새마을회

삼복더위 극복 ‘개항동 삼계탕 나눔 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여름 삼복더위를 맞아 개항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동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실천에 나섰다.

 

인천시 중구 개항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는 지난 23일 개항동 어울터에서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의 기력 충전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원 30여 명이 직접 삼계탕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또, 인천 지역 기업체(㈜태풍CMD)에서 생닭을 후원해 나눔의 기쁨은 배가 됐다.

 

개항동 새마을회 회원들은 “작은 한 끼지만 어르신들이 든든하고 건강하게 더위를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삼계탕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 현장에는 김정헌 중구청장도 동참해 새마을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보양식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하길 바란다”라며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을 준비해 주신 새마을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중구 차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더욱 활기찬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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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