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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남동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직업 현장 체험 실시

 

[아시아통신] 인천시 남동구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들과 도배전문학원을 방문해 도배업종에 대한 현장 견학과 실무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견학은 청년들이 전통 기술과 현장 경험을 통해 도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한 청년들은 도배 작업 과정과 재료 사용법, 업종의 특성과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도배 시공 과정을 체험하며 실무 감각을 익혔다.

 

현장 체험은 최근 ‘Z세대’ 사이에서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마련됐다.

 

블루칼라 직종 인기는 AI가 대체 불가능한 업종으로, 높은 취업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무시간 확보, 숙련된 기술 보유라는 장점들에 기인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청년들이 다양한 업종에 대해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미래 도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가 운영하는‘청년도전지원사업’은 18세~34세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생활관리 ▲동기 부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의‘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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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