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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북은행, 완주군에 취약계층 위한 ‘시원 키트’ 전달

선풍기‧여름 이불‧토시 등 350만 원 상당 기탁

 

[아시아통신] 전북은행이 완주군에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350만 원 상당의 시원(COOL) 키트 70상자를 전달했다.

 

24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 김영필 완주군청지점장이 참석했다.

 

이번 시원(COOL) 키트는 홀몸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선풍기, 여름 이불, 팔토시, 쿨 타월 4종으로 구성됐다.

 

기부 받은 키트상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읍·면에서 추천한 홀몸노인 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현권 부행장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전북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전북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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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