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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완주군, 원아 1,000여 명과 함께한 문화공연 성황

45개 어린이집 참가 인형극‧솜사탕 만들기‧버블쇼 등 풍성

 

[아시아통신] 완주군이 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한 특별 문화공연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에는 관내 45개 어린이집 아동 1,000여 명이 참여해 공연장을 가득 메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총 3차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1차 공연은 다양한 캐릭터와 함께 솜사탕을 만드는 ‘오감만족 솜사탕’, 2차는 즉석 이벤트와 대형 버블을 활용한 ‘메가 버블쇼’, 3차는 손씻기 중요성을 알리는 위생교육 인형극 ‘깨끗한 것은 싫어!’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올해에는 인형극 뿐 아니라 솜사탕 만들기와 버블쇼까지 더해져 3~5세 유아들도 더욱 흥미롭게 참여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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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