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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완주군, 장애인 생활편의 위한 주택 개조 지원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안전 손잡이, 싱크대 높낮이 조절 등

 

[아시아통신] 완주군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 자가가구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3년 이내 지원받은 자,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능하며,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후 군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시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안전 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낮이 조절 등 생활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장애인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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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