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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 하반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상반기 청년정책 주요 사업 결과 공유하고, 추진 방향 논의-

[아시아통신]

 

 

수원시는 22일 ‘2025년 제5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청년정책 주요 추진사업 결과를 공유했다.

 

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관련 부서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2025년 청년정책 실행계획’에 따라 진행한 상반기 청년정책 주요 사업 결과를 부서별로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청년들의 고충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과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수원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5기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비롯해 전문가,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을 청년정책 사업 추진 부서에 전달하고, 각 부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사업을 보완·개선해 추진한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나아가고, 수원에 머물고 싶다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와 함께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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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