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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폭염·태풍 대비 관내 공사 현장 점검 관내 공사 현장 3곳 방문해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아시아통신]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22일 폭염과 태풍에 대비해 관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 대상은 ▲장안구 천천동 ‘이목지구 D1 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 ▲팔달구 우만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동수원’ ▲팔달로1가 ‘근린생활시설’ 등 3곳이다.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자재 낙하·비산 가능성, 배수시설 정비 상태, 작업자 휴게공간 및 식수 제공 여부, 온열질환 대비체계 등 재난 대비 항목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했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목지구 D1 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총 480호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동수원’은 아파트 162세대 규모로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근택 제2부시장은 “전국에서 폭염, 폭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작업 관리 시 각종 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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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