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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본격 추진

“병원 진료도 이제 혼자 걱정 말아요!”

 

[아시아통신] 2025년 7월 18일, 안성시는 혼자 병원 진료, 검사, 치료 등을 받기 어려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히 건강 문제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혼자 병원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서비스는,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 예약을 통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 자격을 갖추고 전문 교육을 받은 동행 인력이 병원 진료, 검사, 수납 등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한다. 접수 안내, 대기 중 말벗, 의사 설명 정리, 수납 안내 등 병원 이용 전반을 도우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까지 동행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안성 시민일 경우 1회 3시간 기준 1,500원이며, 병원 방문에 필요한 대중교통비는 실비로 지원되어 월 최대 10만 원까지 보전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안성시가족센에서 가능하며, 사전 예약제 운영으로 간단한 상담 후 이용 일정을 조율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동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필요할 때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병원 동행 서비스 외에도 정서 지원, 생활 돌봄, 사회관계망 회복 등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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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