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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워진다…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7월 21일~8월 11일)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2025년)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우선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의 증가에 따라 찌꺼기 발생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왕겨 및 쌀겨’는 쌀(미곡)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매우 높다. 순환자원으로 추가되는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의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순환이용의 용도 및 기준 등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되는 순환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순환자원 지정 신규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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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