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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특례시, 휴가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나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18일부터 8월 1일까지 15일간 관내 휴양지와 온라인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 보양식 및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휴게소 등의 전문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온라인마켓이다.

 

점검품목은 주로 여름휴가철 소비가 많은 농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등) 및 수산물(뱀장어·미꾸라지·활참동·낙지·가리비·냉동 오징어·냉동 고등어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온라인마켓에서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한 뒤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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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민원 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17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대학로마을 일원(1279번지 등)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광교1동장,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주민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민원 1: 광교대학로마을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 요청 첫 번째 민원 사항은 “광교대학로마을 내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에 대한 주민 요청이었다. 현재 해당 마을에는 총 238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주민 측은 “지역 상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요 지점 3곳에 음식거리 안내표지석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지역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 부서는 “표지석 설치는 지역 상권 홍보 효과 증대뿐 아니라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