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국제

부산시 특사경,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7.21.~8.22. 시역내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역내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앱 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여드름 완치, 줄기세포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사경은 화장품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수사팀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해 시민들의 화장품 구매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민원 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17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대학로마을 일원(1279번지 등)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광교1동장,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주민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민원 1: 광교대학로마을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 요청 첫 번째 민원 사항은 “광교대학로마을 내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에 대한 주민 요청이었다. 현재 해당 마을에는 총 238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주민 측은 “지역 상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요 지점 3곳에 음식거리 안내표지석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지역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 부서는 “표지석 설치는 지역 상권 홍보 효과 증대뿐 아니라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