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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온라인 미디어 활용 교육 위한 협약 체결

시, 시청자미디어재단·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체계 구축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17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온라인 미디어 활용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홍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디어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연계 지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홍보를 위한 시민 제작 온라인 콘텐츠 등 사업 발굴 ▲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교육 대상자 모집과 행정적 지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스마트폰, SNS, AI, 유튜브(숏폼) 등 미디어 전문 교육과 사업 운영을,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는 수강생 모집과 교육 장소 제공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교육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및 청년 예비소상공인으로, 기존 소상공인에게는 스마트폰 기본 활용 교육, 청년 예비소상공인에게는 SNS·AI·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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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