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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구 서구, 7월 재산세 133억 부과...11일부터 고지서 발송

 

[아시아통신] 대구 서구청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 총 8만 5천 건에 대해 133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서구 관내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기분) ▲건축물,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결정되며,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23일 또는 31일 중 신청한 날짜에 세금이 출금되며, 납부 전 통장 잔액 또는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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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영통구보건소‘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감성교감로봇 전달식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7월 9일 영통구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열린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감성교감로봇 전달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을 격려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AI로봇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정서적 돌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영통구보건소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과 정서적 교류,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다. 전달된 ‘감성교감로봇’은 생활·건강 문진, 챗GPT 기반 음성대화, 음악·영상 콘텐츠 제공, 위급상황 감지 및 알림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승 위원장은 “AI 로봇이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르신 돌봄과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