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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청, 현장목소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분할출원의 심사유예 허용 등

 

[아시아통신]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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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왕숙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잰걸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세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 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리는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요청 △퇴계원로(임송삼거리~퇴계원고교) 확장 방안 마련 △보상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