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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새빛돌봄‘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시범사업 10개 동에서 본격 운영

-올해 12월까지 연간 최대 30일, 하루 최대 2시간 이용 가능

[아시아통신]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7월부터 10개 동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동은 ▲(장안구) 율천·정자3동 ▲(권선구) 평·권선2·호매실동 ▲(팔달구) 매교·화서1동 ▲(영통구) 매탄3·원천·영통3동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인구수, 초등학교 수, 인력 구성 현황, 인적 안전망 현황, 이용자 발굴 계획, 관내 초등학교 협력 방안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주민 제안형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 동에 거주하며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활동 경험이 풍부한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새빛돌보미(제공 인력)’로 참여해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올해 12월까지 연간 최대 30일, 하루 최대 2시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 1만 6900원이다. 등교(집 > 학교)와 하교(학교 > 집)를 동행돌봄한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 100만 원 이내 서비스 비용이 지원되고, 150% 초과 가구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 저학년은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며 “갑작스러운 공백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동행돌봄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원새빛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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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왕숙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잰걸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세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 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리는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요청 △퇴계원로(임송삼거리~퇴계원고교) 확장 방안 마련 △보상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