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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장호원 버스터미널, 국토교통부 현장 방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완료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과장 외 2명의 실무자가 장호원 버스터미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향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장호원 버스터미널 비에프(BF)인증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5월에 사단법인 한국녹색기후기술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마쳤다.

 

이 사업은 23년도에 완료한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조성공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심의 위원회’를 통해 나온 의견 사항을 보완·보강하는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1억 2천5백만 원과 시비 1억 2천5백만 원을 투자하여 점자 블록 및 안내판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개선, 유리 벽 및 유리문 충돌 방지 유색 띠지 부착,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객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힘썼다.

 

이천시 관계자는 “장호원 버스터미널 신설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통해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터미널 이용 시 교통약자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향후 추진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시설물에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장호원 버스터미널은 동서울행 외 9개 노선, 총 51회를 운영하고 약 30대의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용하며 이천시 시내권과 남부권을 잇는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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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