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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춘천시, 진심소통 찾아 남양주시 시민시장담당관 벤치마킹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이달 4일 시를 방문한 춘천시 민원담당관 공무원들과 민원행정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진심소통팀 △바로처리팀 △현장기동팀 △민원콜센터팀 등 남양주시 시민시장담당관이 운영하는 민원 응대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춘천시 민원담당관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남양주시 시민시장담당관, 담당 팀장, 실무자 등이 참석했으며, 춘천시 민원행정팀장과 실무자 3명이 함께 자리해 두 시의 시민 응대, 민원 처리 방식 등과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

 

시는 △진심소통팀의 민원 유형별 소통 사례 △ 바로처리팀·현장기동팀의 현장중심 해결 방식 △ 민원콜센터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 민원처리 전반적인 부분을 사례 위주로 남양주시의 민원 응대 체계를 소개했다.

 

춘천시 민원행정팀장은“춘천시청 방문 민원인이 남양주시 바로처리 행정에 대해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 남양주시를 찾게 됐다”며 “시민밀착 행정의 최일선을 이해는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시민시장담당관은“이번 교류는 시스템 소개를 넘어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기반으로 한 민원 철학을 전달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와의 실무 교류를 확대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원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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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