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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호평한마음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이웃돕기 후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4일 호평한마음어린이집에서 호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바자회 수익금 501,500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한 바자회 활동을 통해 십시일반 모은 수익금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됐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김길원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 △정범모 지사협 부위원장 △호평한마음어린이집 교사·원아·학부모가 참여했으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따뜻한 나눔에 현장 분위기는 훈훈함으로 가득 찼다.

 

강순희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길원 센터장은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받은 후원금은 지사협을 통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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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