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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민 행복에 플러스... 논산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외국인 민원 안내 QR코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심사대상 선정 등 9건

 

[아시아통신] 논산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 감동 시대를 열어가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논산시는 적극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 총 21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실무심사와 시민 참여 온라인 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9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로는 △(최우수, 취암동) 언어 장벽 없는 외국인 민원 안내, QR코드 해결 △(우수, 농촌활력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심사대상 선정 △(우수, 토지정보과) 30여 년간 맹지였던 소규모마을 도로 해결 등이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취암동은, 비예산으로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하여 8개 언어로 7종의 민원 안내서를 PDF로 제작하고, QR코드로 연결해 외국인 민원인이 언제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일선 현장의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장려, 홍보협력실) 2027년 세계딸기엑스포를 앞둔 뉴미디어 홍보전략 △(장려, 축수산과) 전국 최초 스마트 축산선도모델 구축 △(장려, 교통과) 대형차량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장려, 지역경제과) 매일매일 이자낳는 일시보관금! 이자증가율 1,955% △(장려, 미래전략실)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공모선정! △(장려,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 관중석 보수예산 절감달성 6건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공직자에 대해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특별휴가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재미를 느끼고, 한발 앞선 선행·책임·적극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논산의 새로운 변화,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빈틈없는 행정으로 시민행복시대를 넘어 시민감동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적극행정으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2년 연속 받았으며, 2025년 국가위임사무 시군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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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