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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2025년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실효성 논의 통해 청렴 의회 기반 다져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는 지난 27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강남구의회 반부패·청렴 정책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통해 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규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비위행위 징계 기준 마련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행동강령 조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자치구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의원이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이라며 위원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처리, 국내외 활동 승인, 행동강령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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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