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3등급에 머무르고 있으며, 종합점수 또한 큰 개선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청렴 체계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공직자의 책무 명문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청렴교육‧홍보‧연수 등 관련 사업 추진 ▲청렴도 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청렴도 평가는 교육청 소속 공직자 및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평가 대응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 전반의 청렴 체질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반부패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고위직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 등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청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