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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발의한『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본회의 통과

“시민의 권리 보호와 미래산업 선도, 서울이 AI 시대의 모델도시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에 대한 특별한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인공지능위원회는 ▲A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AI 정책의 공익성·윤리성 평가 ▲관련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고영향 AI 규율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지원사업으로는 ▲국내외 AI 기술 동향 조사 ▲AI 기술 연구개발·시험·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 ▲창업·기업 지원 ▲행정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등이 포함되어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조례는 기존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도시위원회 내 AI 분과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가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며 "특히 시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AI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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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제4회 고양시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 참석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8월 13일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제4회 고양시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 30여 명을 격려했다.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시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과정은 ▲환경·경제·사회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사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방법 ▲기후위기 대응 전략 등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서성연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곧 고양시의 미래”라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수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대학 강의를 통해 수강생 한 분 한 분이 정보를 습득하고, 조별과제를 통한 네트워킹과 활동으로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