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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26(목)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 진로 지도, 가정방문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작년 지역상담소로 찾아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조례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수상의 영광은 그때 함께 간절한 마음을 나누었던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불편을 해결하는 입법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총1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돌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의원이다.

 

이번에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업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전문인력 배치 및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현재 도내 112개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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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