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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높이 평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일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해, 도시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절차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정비특별회계 설치 ▲정비지원기구 구성 등 주민 참여와 공공 지원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의 면적기준을 분할 시 ‘평균 면적의 1/2 이상’, 통합 시 ‘2배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사전단계에서 발새하는 안전지단 및 자문 비용 등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이 조례가 노후계획도시 체계적 정비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시환경분야의 주요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이어, 2024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2년 연속하여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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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