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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예산은 절차와 목적에 충실해야… 도민 세금, 원칙 따라 써야 한다"

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패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025년 6월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에서 원칙 있는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편성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계획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향후 위탁사업 사전 절차 강화, 예산 전용 통제 제도 마련,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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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