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창구를 오늘(19일)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까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19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음면동 주민 셰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했으면서도 다른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지원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5%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 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이달12일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고, 오늘부터는 이를 확대 읍면동 주민센타에서도 받는 것이다. 온라인 방문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계속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