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을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아래 이와 관련한 벤처기엄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 제도는 벤처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이 줄더라도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을 유지하게 함으로써,장차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권 승계의 악용우려 등을 감안해 발행 요건과 절차 등에도 여러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상장 벤처기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조항이다. <미니 해설> '복수의경권'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는 달리, 1주장 여러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흔히 활용된다.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복수의결권구조로 상장해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술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벤처기업 보호 차원에서 도입 사례가 외국에서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21대 대선공약 2호로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선포하면서 '복수의결권'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