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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장 밴처에 '복수의결권'부여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을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아래 이와 관련한 벤처기엄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 제도는 벤처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이 줄더라도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을 유지하게 함으로써,장차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권 승계의 악용우려 등을 감안해 발행 요건과 절차 등에도 여러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상장 벤처기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조항이다. <미니 해설> '복수의경권'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는 달리, 1주장 여러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흔히 활용된다.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복수의결권구조로 상장해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술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벤처기업 보호 차원에서 도입 사례가 외국에서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21대 대선공약 2호로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선포하면서 '복수의결권'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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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