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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요건 합리적 개선 추진

신규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 시 독성시험자료 제출 요건 완화해 영업자 부담 경감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월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을 일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성시험자료를 준비하는 비용과 기간이 상당하여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JECFA 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5가지 독성시험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고 반복투여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먼저 제출해 대상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독성을 우선 평가한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은 대표자, 업체명,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분·배합비율이 달라지는 때에는 새롭게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업계는 단순히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기만 해도 독성시험자료 등 신규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시 준비해 3만원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뒤 약 180일의 처리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품질보존, 역가조정을 위해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성분·배합비율이 달라지는 때에도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경우 업계는 독성시험자료를 제외한 성분·배합비율 변경 관련 자료만 준비하면 수수료 없이 14일만에 신속히 기준·규격을 변경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업계는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부담이 감소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빠르게 개발·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제조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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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11회 박물관 콘서트 '봄을 기다리는 포천 막걸리 한 상 요리쇼' 성공적으로 마쳐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지난 9일 포천시청 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1회 박물관 콘서트–봄을 기다리는 포천 막걸리 한 상 요리쇼’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콘서트는 한국의 전통주이자 포천을 대표하는 먹거리 문화인 ‘포천 막걸리’를 주제로 강연과 공연, 요리쇼를 결합한 복합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흑백요리사 출신 배경준 요리사가 진행한 ‘포천 막걸리 페어링 음식 요리쇼’는 막걸리와 어울리는 다양한 음식을 요리사의 시선에서 소개하고 조리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음악 공연 ‘음악 한 상’, 포천 막걸리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소개하는 강연, 시민들의 막걸리 사연을 나누는 ‘시민의 막걸리 한 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에는 포천 시민과 지역 주조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포천 막걸리를 지역 문화 콘텐츠로 재조명하는 시간을 함께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 막걸리를 포천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