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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현정 의원,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담합’으로 규정한 공정위 관행에 제동

 

[아시아통신] 2025년 6월 17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에 이른 사례들이,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시기, 공정위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시장질서 교란’으로 간주하고,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해당 규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권과 충돌하며 ILO 협약 제87호, 제98호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정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 정의에서 노동조합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공정위가 이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공백을 메우고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초당적 연대를 바탕으로 김현정‧신장식‧한창민 의원 등 총 32인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향후 발의 의원단과 노동계는 공청회 및 토론회 등 후속 입법 논의를 이어가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16일에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현정‧신장식‧한창민 의원과 민주노총, 윤종오 의원(정의당) 및 건설노조·화물연대가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돼, 공정위의 과잉 제재로 피해를 입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과 입법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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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