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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인섭 울산시의원, 남구 재개발지역 주민들과 입법예고 조례개정안 설명·간담회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옛 다가구 거주자도 분양 가능

 

[아시아통신]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17일 오후 시의회 연구실에서 남구 신정동 주택재개발 사업 대상지구 주민들을 초청, 지난달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민원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정동 B-07지구 주민과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업체 관계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울산시가 5월 29일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해설과 조례개정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개정안이 나오기까지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2004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이 개정안에 관심을 둔 부분은 제29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를 규정하는 조항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공동주택에 살면서 오래 전에 가구별로 지분이나 구분소유 등기를 마친 거주자들로 현행 조례는 이들 가구를 각각의 분양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구를 한 명의 대상자로만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제도가 생기기 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구분등기를 마쳤으나 분양 대상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개정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제29조에 “1990년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이라는 새로운 목(目)을 신설, 이들을 분양대상으로 인정했다.

 

방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 청취 이후 이어진 울산시와의 협의, 타지역 사례 조사, 조례 제·개정 연혁 등 이번 조례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방 의원은 “개정조례는 B-07지구는 물론, 시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를 가진 주민들에게도 적용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조례도 여러 차례 개정되는 바람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주거 여건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법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30~40년 이상 살던 주택에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아 난감했는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민원을 수렴해 잘 처리해 준 방 의원과 울산시의회, 울산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대상자 관련 조항 뿐 아니라 재해발생 우려지역의 정비계획 대상 지역 추가, 분양사항 통지기한 연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역세권 용적률 특례 등의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후 이르면 오는 7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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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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