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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은 대폭 강화한다

적격심사제 심사구간 조정으로 중·소업체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6월 18부터 상향된다.

 

제도 도입(1997년) 이후 기준 금액이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2013년), 그간의 물가상승(인건비 등)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여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발주청 전문 질의서, 심사참여 제한, 사후평가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은 2024년부터 발주청·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해커톤(1박 2일), 심의 참여업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마련됐다.

 

종심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되며,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된다.

 

아울러, 사업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했다.

 

또한,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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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7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연구원 관계자 및 사회적 농장 활동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교육훈련기관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점으로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훈련기관은 고령화와 거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생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농촌 고령인구 비율이 25.7%로 전국 평균 18.6%보다 현저히 높고, 거주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