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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도시미래위원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등 10건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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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