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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 장

-기존 초등 1학년에서 1~6학년으로 지원대상 확대, 300인 미만 중소사업

[아시아통신]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

 

수원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수원시는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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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