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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 장

-기존 초등 1학년에서 1~6학년으로 지원대상 확대, 300인 미만 중소사업

[아시아통신]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

 

수원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수원시는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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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