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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경찰청, 방제자재 출고절차 혁신 나선다!

‘선교부 제도’ 시범 운영으로 인증마크 사전 교부...출장·물류 부담 ↓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검정 마크를 사전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교부 제도’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교부 제도’란 방제자재·약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검정시험을 통과하기 이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미리 교부하고, 검정 합격 시 업체 스스로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존의 인증마크 부착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품 출고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는 방제 자재·약제를 제조한 이후,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현장 시료 채취와 제품 검정, 인증마크 부착을 거쳐야 출고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연간 평균 250회 이상의 출장이 발생하며, 특히 천안-부산 등 장거리 출장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업체와 행정기관 양측의 부담이 컸다.

 

이번 시범운영은 검정이력과 품질관리 체계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인증마크 선교부 후 검정 부적합 시에는 즉시 반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기준이 병행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재 출고 속도가 향상되고, 기업의 물류비용과 행정절차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전면 시행과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제자재의 품질과 안전성은 국민 해양안전과 직결된 만큼, 제도는 합리화하되 성능 기준은 엄격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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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