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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남종섭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를,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00만 원을,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준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제38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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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화도읍 북한강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홍지선 부시장 및 협회관계자, 생활시설 장애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행사장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뒤 수상보트 체험과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행사는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시의원이 되기 전‘장애인도 자연을 누리고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작은 뜻이 이어져 어느 덧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땀과 웃음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장애인 여러분들에게 환경정화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