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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 이용하고 쿠폰받자!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사업.

 

[아시아통신] ■ 공공배달 외식업체와 소비자의 맛있는 상생

· 공공배달이란?

소비자는 지역 화폐를 이용하고, 사장님은 낮은 수수료와 광고비가 없는 외식업체와 소비자의 맛있는 상생입니다.

 

· 사업 내용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쿠폰 지급.

 

· 사업 기간

2025년 6월 10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자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

 

· 적용 업종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 제빵업으로 제한(유흥 업소 제외).

 

· 공공배달앱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대구로, 배달특급,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 쿠폰지급 기준

Q: 쿠폰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공공배달앱별 자체 앱 내에서 조건 충족 시, 자체 발급됩니다.

 

Q: 주문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포장과 배달을 포함하며, 주문 금액 2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Q: 쿠폰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1만 원 쿠폰은 주문액 2만 원 이상 시 가격 할인, 배달료 할인 등 적용 가능하며,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쿠폰 지급 제한이 있나요?

A: 1만 원 쿠폰은 배달 앱별로 1인 월 1회 지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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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