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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중앙-지방 협업으로 활성화 모색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계기, 중앙-지방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하여 인증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사・육아․돌봄서비스 제공은 중요한 문제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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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 가져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의장실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정진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협회 주요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예산지원 및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진춘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있으나 현 수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여건으로 인해 협회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정진춘 지회장께서는 이미 시의원, 자원봉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신 능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며 “그간 경험을 살려 유관 단체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를 홍보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은 언제나 약자편에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