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뉴스

화성특례시, 국제안전도시 공식 선포...“시민과 함께 이뤄낸 소중한 결실”

국제안전도시 공식 선포 및 기관 간 협력 강화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는 10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협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정식은 지난해 화성특례시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최종 승인을 받은 데 따라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조준필·박남수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장,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문수 화성소방서장 등 그간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협력해 온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간담회 ▲협정서 서명 ▲국제안전도시 공인패 및 휘장 전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은 지역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30여 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화성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사업 보완 및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인증 기준에 따라 지역 내 자살, 재난·재해, 교통사고, 범죄, 낙상 등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례를 분석해 취약 분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예방·관리를 통해 부상·사망률을 줄임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날 행사는 당초 대규모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형태로 기획됐으나, 국제안전도시 공인 취지에 맞게 간소화한 ‘협정식’ 형태로 전환해 진행됐다.

 

이는 최근 산불·싱크홀·화재 등 재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과 절감한 예산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안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 기념행사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계기로 ▲범죄 예방 ▲교통안전 ▲재난 대응 ▲산업재해 예방 ▲아동·노인 보호 등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체계적인 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국제안전 기준에 맞는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