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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농기계 보급’ 확대돼야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도의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농기계 보급 확대로 농업·농촌이 오랫동안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백수명(농해양수산위원장, 고성1) 의원이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3년 농작업 기계화율 통계에 따르면,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인 것에 비해 밭농사의 경우 기계화율이 67%로 7년째 60%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농업·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농업기계화로 통해 해결하고 노동력 절감과 같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농업 인력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농업기계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가별 여건에 맞는 농기계 보급확대로 쉽고 편한 농업을 지향하고, 경남 농업·농촌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로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지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농업기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수명 의원을 포함한 경상남도의회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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