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남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 중에 있어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등) 및 각종 금융사앱(NH농협, KB국민, MG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신청하면 고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당 300원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