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범위는 국내산과 수입산 소 · 돼지고기, 국내산 닭 · 오리고기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 판매 업소에서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신고기한 미준수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박현우 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불량·부정 축산물의 유통으로 식중독 사고 등 예방과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