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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주시, 선물세트 ‘과대포장’ 잡는다

시, 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 대상 과대포장·재포장 여부 집중 점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위반행위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선물세트류 등이 제품포장규칙을 어겼거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제품이지만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품의 포장기준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10~30% 이하, 포장횟수는 1~2차로 규정돼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제조업체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명령할 방침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으로 판명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이다. 종이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환경공단의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분리배출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 법령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이나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분리배출 도안의 크기나 위치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이번 점검은 제품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재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친환경 소비 문화도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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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