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