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관내 7개 대기측정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굴뚝먼지시료채취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도 측정을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들의 측정 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법정평가로, 국립환경과학원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시험방법 숙지, 현장 준비사항, 기타 장비의 준비, 오염물질의 측정, 측정결과의 정확성 등 5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평가가 실시되며, 재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배출시설의 정확한 오염도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숙련도 평가를 통해 민간 대기측정대행업자의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에서는 7개의 대상업체를 평가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