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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임플란트‧틀니 시술비 장년층까지 확대

6월 1일부터 60~64세에서 50~64세로 연령제한 대폭 완화
1인당 1회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청은 시술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서울 자치구 최초 자체예산 5천 5백만 원 투입, 저소득층 치과치료 도와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6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치과치료를 돕기 위해 ‘임플란트·틀니 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임플란트·틀니 비용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비용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구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서울 자치구에서 광진구가 처음이다. 지난해에도 총 58명에 5천 4백여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대상을 넓혔다. 60~64세 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주던 혜택을 50~64세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신청대상이 기존 1051명에서 4349명으로 4배가 늘었다.

 

구는 예산 5천 5백만 원을 투입해 임플란트, 틀니 시술비용을 지급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비를 1인당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존 자격별로 10~20% 였던 본인부담금 비율도 폐지했다. 시술 진행 중이거나 시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 환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지원신청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챙겨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6)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예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가 아파도 비용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더 많은 분들이 치과치료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50대 장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니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으로 취약계층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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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