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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신청 기간: 2025.05.28.(수)~06.13.(금) 18:00

 

[아시아통신] 미래의 '개인정보호 예비 법률가'는 누구?!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임박!"

문제 공개 전, 사전 참가 신청하고 준비는 여유롭게, 변론은 더 완벽하게!

 

참가자 사전 모집

· 신청기간

2025.05.28.(수) ~ 06.13.(금) 18:00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전국 대학(원)생 및 ②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 주제의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회 안내

· 참가대상 및 부문

① 전국 대학(원)생 부문 ②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부문

 

※ 단, 법학박사과정에 있는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개인정보 관련 학계 및 실무기관종사자 제외.

※ 팀별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동일인의 복수 팀 참여 불가.

 

· 대회 참가 혜택

(혜택1)본선 진출 시, 국내 최고 로펌&기업 담당자와의 멘토링 제공!

(혜택2)예선 참가만 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참가 확인증 발급!

 

· 경연대회 일정

사전 신청 ~ 6.13.(금)

문제 공개 6.16.(월)

예선(서면심사) 7.23.(수)

멘토링 ~8.6.(수)

본선(변론경연) 8.12.(화)

시상 8.12.(화)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 및 특전

①팀 부문 [대학(원)팀 - 법학전문대학원팀]

 

1. 대상 [각 1팀]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 부상(300만 원 이내)

 

2. 최우수상 [각 1팀]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 부상(150만 원 이내)

 

3.우수상 [각 2팀]

-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

- 부상(100만 원 이내)

 

② 개인 부문 [대학(원)팀 - 법학전문대학원팀]

개인 부문 시상 및 특전 신설!

 

1. 최우수 경연자 [대학(원) 부문 1명 - 법학전문대학원 부문 1명]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 부상 (100만 원 이내)

 

※ 부상은 제세공과금 제외, 물품 제공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사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05.28.(수) ~ 06.13.(금) 18:00

· 신청방법: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ZSsYN3s2WrZ4brzV7)

개인, 팀 모두 신청 가능!

 

· 사전 신청 혜택

(혜택 1)

멘토 로펌·기업 우선 선택권 제공!

(혜택 2)

대회 공고 및 문제 공개 시 메일&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대회 안내

· 일시

2025년 8월 12일(화) 14:00

 

· 장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진행방식

· 본선 심사에서는 실제 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론 경연 진행.

· 팀별로 '원고팀 VS 피고팀'으로 나뉘어 변론.

· 팀 시상 뿐만 아니라 개인 최우수 경연자 시상까지!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예비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 문의: ☎02-6138-2224

- 이메일: pipccourt@gmail.com

- 인스타: @pipc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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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