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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주의 당부

명함 위조·조작된 웹사이트 통해 납품 유도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최근 울산시청 총무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소상공인 등 지역 사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불상의 남성이 울산시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을 사칭하며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 수법은 시청의 행정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조 명함을 업체에 메시지로 전송 후, 제세동기, 소파, 안전용품, 사무기구 및 운동기구 등 납품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작된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 구매 대행을 유도해 납품업체가 이를 수용·결제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수법은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 및 산하 기관은 민간업체에 물품 납품을 전화로 유도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거래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시청 공무원 명의의 명함 및 공문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한 후 대응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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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