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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완화 및 부동산시장투명화 박차

울산시의회 천미경‘주택중개보수 개정조례’발의,

 

[아시아통신] 울산시의회가 청년 인구 유출 대응과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천미경 시의원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중개보수 비용 지원과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 중개보수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이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청년인구 유출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절실한 대응책”이라며 “청년층이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어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를 비롯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이번 달 개최되는 울산광역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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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