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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소방서, 부탄가스 사고 예방 위한 사용․처리법 홍보

다 쓴 부탄가스통, 잔량 비우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아시아통신] 파주소방서가 부탄가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사용법과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부주의하거나 잘못된 안전 상식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일상속에서 꼭 지켜야 할 핵심 수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바른 부탄가스 사용법으로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기 ▲부탄가스통과 완전히 연결한 후 사용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 등이 있다.

 

다 쓴 부탄가스통의 처리도 중요하다. 반드시 가스를 모두 사용한 뒤 배출해야 하며, 잔량이 남아 있다면 바깥의 환기 잘 되는 곳에서 가스 노즐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눌러 완전히 배출한 후, 지정된 수거장소에 버려야 한다. 특히, 아무 데나 버릴 경우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폭발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잘못된 안전상식으로 인한 부탄가스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가정과 사업장 모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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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