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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위탁가정 부모 100명 보수교육

긍정 양육법, 가정위탁아동 주치의 제도 등 다뤄

 

[아시아통신] 성남시는 6월 4일 오후 1시~6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위탁가정 부모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수교육을 했다.

 

위탁가정은 부모가 이혼, 질병, 가출, 수감, 학대, 사망 등으로 자녀를 기를 수 없을 때 해당 아동을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양육해 주는 곳이다.

 

이날 교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측이 진행해 가정위탁 서비스 제도를 안내하고, 위탁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긍정 양육 방법, 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기업 후원으로 추진 중인 ‘가정위탁아동 주치의 제도’를 소개해 필요시 협력 병원에서 양육 아동의 건강검진, 대면·비대면 진료, 심리검사 등을 받도록 안내했다.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도 소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사랑과 책임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위탁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위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의 위탁가정은 107가구, 양육 아동은 129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연간 11억2700만원(국도비 15% 포함)을 투입해 위탁가정에 월 45만원의 양육보조금, 월 100만원의 전문아동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18세엔 1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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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